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(지원요건)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(252일) 이상이고,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
나. (지원범위) ‘14년도 2학기∼‘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「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」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「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」누적액의 ‘17. 1. 1∼6.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
다. (신청기간) ‘17. 7.17(월)∼10.31(화) 18:00까지【도착분에 한해유효】